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성족(姓族)의 상정(詳定) === 효문제가 친정하게 되자 성족을 상정하려 하였다. 이것을 귀족 사회의 논쟁에 맡겨 두면 큰 분쟁을 일으켜 당쟁으로 발전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천자 스스로 이 문제에 개임하여 귀족 사이의 분분한 논의를 조정하고 동시에 천자도 스스로 귀족화해서 그 가문을 귀족들의 정점에 두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었다. 곧 각 가문의 선조의 관력 및 혼인 관계에 의해서 문지를 정하고, 문지에 따라 임관의 상하 선후를 정하려고 하였다. 만약 실수로 한족(寒族)과 통혼하게 되면 아무리 명가라도 갑자기 문벌이 떨어진다. 이런 조치의 책임자는 중앙에서는 사도부이고, 지방에서는 중정이었다. 군성(郡姓)이라는 것은 중국 사인의 문벌을 차례 지어 이것이 제도를 이룬 것이다. 무릇 3대에 [[삼공]]을 역임한 집안을 고량(膏粱)으로 하고, 상서령과 [[상서복야]](令僕)를 역임한 자가 있으면 화유(華腴)로 하고, [[상서(관직)|상서]](尙書)·영군(領軍)·호군(護軍)을 지낸 집안이면 갑성(甲姓)으로 하고, [[구경#s-3|구경]] 또는 [[수령#s-2|방백]](方伯)이면 을성(乙姓)으로 하고, 산기상시·태중대부는 병성(丙姓)으로 하고, 이부정원랑(吏部定員郞)은 정성(丁姓)으로 하였다. 그리고 고량으로 청하최씨·태원왕씨·형양정씨(滎陽鄭氏)·농서이씨를 꼽았다. [[문벌귀족(중국)#s-2.2|노성]]의 성족 상정은 군성에 준해서 행해졌다. 우선 [[종실]]인 하남원씨(河南元氏)와 부계혈연이 같은 열 겨레를 제실십성(帝室十姓) 또는 십주(十胄)라 부르고 이들은 뿌리가 같아서 하남원씨와 더불어 혼인을 금지한다.[*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생각하면 된다.] 다음에 선비 및 이에 준하는 여러 종족은 대략 110성(姓)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차지한 겨레가 북위 개국공신 집안으로 모두 여덟 겨레라서 훈신팔성(勳臣八姓) 또는 팔씨(八氏)라 부르는데 이들이 노성에서 으뜸 귀족이고 제실십성은 버금 귀족으로 삼으며, 종실이 성을 탁발에서 원씨(元氏)로 바꿈과 동시에 8성도 복성을 고쳐 중국식 단성을 취했다. 이들은 한인의 4성과 같이 종실과 통혼해도 부끄럽지 않는 명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