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기가제도 === 도무제시대부터 명문 자제는 우선 천자의 근시(近侍)가 되어 무예나 정치를 배우고 기회를 얻어 한 사람의 몫의 직무를 받았다. 5품관 이상에서 기가할 수 있는 것은 종실이나 이에 준하는 왕실 측근자에 한정되고, 보통의 신하는 6품 이하 특히 7품 이하가 많았던 것이다. 한편, 명문의 자제에게 어린 나이에 기가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만랑(挽郞)제도가 있다. 수재는 모두 비교적 높은 관품에서 기가한 듯 보인다. 그러나 효문제의 중령․후령에 의한 관품표 개정의 결과, 수재의 기가는 저작좌랑을 비롯한 정 7상의 관 이하로 정해진 듯하다. 수재는 다섯 가지의 책문이 보통이었던 듯하고, 성적은 상중하의 3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듯하다. 효렴은 전기에는 수재와 비교하여 특별히 단계가 떨어지지 않았던 듯한데, 후기가 되면 한사가 응시하는 것으로 가치가 정해져서 기가관은 매우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