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중정의 종언과 과거의 성립 === 주군의 요속에 그 지역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자, 중정도 물론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정도 북주 이래 이미 그 임무의 태반이 소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북주는 관에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귀족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의 임관에 즈음하여 본적지의 중정에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정이 그때 거부권을 발동하는 일도 없어졌다. 다만 중정에는 지방 요속의 인선에 관여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수대에 들어가 주현관이 중앙으로부터 파견이 되면 중정은 전혀 일이 없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중정은 주현의 요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요속과 함께 배제되었다기보다도 그 직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관도 함께 소멸했다고 하는 편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조조의 위나라 초에 두어진 중정은 360여 년의 명맥을 유지하고 소멸했다. [[수문제|수나라 문제]]의 지방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수재․효렴제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선에 중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자격 심사를 해야만 한다. 하물며 중앙의 방침이 종래 귀족제도의 타파에 있고, 문지가 관료가 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개인의 재능 본위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종전에도 시행되고 있던 시험제도의 확대가 일어난다. 과거, 곧 과목에 의한 선거는 수나라 개황 연간에 성립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중요한 과목인 수재, 명경, 진사의 3과목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과거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과거는 상거(常擧)라고도 말해지듯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이다. 이와는 달리 임시의 인재 선거가 있고, 후세에는 이것을 제거(制擧)라고 부르는데, 상거와 제거의 구별도 수대가 되어 확실해 졌다. 이렇게 보면, 수나라의 개황이라는 시기는 중국의 선거제도 상에서 중대한 변혁이 일어난 때이다. 구품관인법과 중정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과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만약 구품관인법이 단지 9품관제에 의해 사람을 등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달리 중정의 향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그 의미에서 구품관인법은 더욱 후세까지 진실로 9품관제가 계속되는 한 지속했다고 해야 한다. 또 과거도 단순히 과목에 따라 시험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수재도 효렴도 어떤 의미에서 과목이고, 그것은 한 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