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구품관인법의 기원 === 한나라 황제가 제위를 위왕에게 선양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위왕이 한 조정에 들어가 황제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국의 관료가 그대로 중앙 정부에 눌러앉고 지금까지의 한 조정의 관료가 실업하는 것이 된다. 만약 전부가 실업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힘을 다해 한, 위의 선양에 반대할 것이고, 만약 위국 측이 끝까지 이것을 강했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조조 말기 위나라에 일어난 분란은 그런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그래서 선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조정의 관료를 가능한 한 위나라의 새로운 정부에 흡수하여 실업시키지 않는 것을 보증하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이중 정부를 해소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인 이상 한나라의 관료를 관료 체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한나라의 관료 체계를 해체하고 개인으로 환원한 뒤에 개인의 재능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 적당한 지위를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 그런데 다가올 위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한나라의 관료를 개인으로서 영입한다고 해도 조건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한왕조 관료의 자질 문제이다. 후한 말의 선거, 곧 관리 등용은 조조가 등장할 때까지 극도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또 하나 위국측이 한나라의 관료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한나라의 관료 가운데 반위적인 감정이 여전히 뿌리깊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한나라의 관료 개인을 받아들이는 위국 측에서는 일단 인물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구품관인법은 실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창시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