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구품관제와 구품관인법 === 이 자격 심사는 결국 위국 측의 의향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 스스로가 하는 것은 공평을 기약할 수 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본적지로 넘겼는데, 여기서 생겨난 것이 군국의 중정이다. 군국의 그 지역 사람 가운데서 중정을 뽑아 그에게 자격 심사를 위임하였던 것이다. 중정의 인물에 대한 평점이 1품에서 9품까지 9등이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다. 중정이, 이 사람은 2품관이 될 수 있는 재덕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2품으로 평점하였음에 틀림없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관품9품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향품 9품이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