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문단 편집) == 캠퍼스 ==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각 행정/경제 권역을 나눴거나 각 행정구역을 할당받는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가 경북권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란 식의 표현은 틀렸으며, [[안동대학교]]도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장관급 총장이 임명되어 있는 동등한 격의 대학이다. 국립학교설치령을 보면 [[국립대학|국립]] [[종합대학]]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만 소재할 수 있으며, 학교 간 통합 등으로 인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설의 일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경남의 거점국립대인 [[경상대학교]]가 울산광역시에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해서 임의로 새로 설립할 수가 없다. 이를 원할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실제로 2013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게 [[https://www.lawmaking.go.kr/mob/govLm/2000000017047?lsNmKo=국립학교&govLmStsScYn=Y|개정하려 했으나]] 법안심사가 반려당했다.] 거점국립대 중에서 통합 등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둔 케이스는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구 밀양대학교)[* [[부산대학교]]의 바이오&나노 특성화캠퍼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구 여수대학교)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통합하여 이원화캠퍼스를 둔 경우도 있다. 가령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구 삼척대학교), [[전북대학교/캠퍼스|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구 익산전문대학)[*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하며 [[전북대학교]]의 수의학, 농업생명공학 특성화 캠퍼스],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구 제주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러한 지거국의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캠퍼스]] 일지라도 몇몇 곳은 서울권 사립대의 캠퍼스와 유사하게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특성화 실패, 그리고 학교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이원화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학과가 존재하여 분교처럼 운영되어 캠퍼스 특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종의 통합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몇몇 입시사이트에서 배치표에 지거국의 [[이원화 캠퍼스]]를 분교처럼 따로 구분해놓은 경우도 있다. 2018년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성장에 우호적[* 세종시 자체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했고,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문재인이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종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8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민주당계 정치인이 역임하고 있는 상황이다.]인 문재인 정부 이후, 수도권 및 충청권의 국립대학들[* [[공주대학교]]ㆍ[[서울과학기술대학교]]ㆍ[[충남대학교]]ㆍ[[충북대학교]]ㆍ[[한경대학교]]ㆍ[[한국교통대학교]]ㆍ[[한국체육대학교]]ㆍ[[한밭대학교]]가 세종시에 캠퍼스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에 캠퍼스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대선 공약[* 대선 공약에는 세종특별자치 지역 공약으로 국립대학 '''신설'''이라고 명기했다.]대로 세종시에 국립대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2013년]] 이후 대학 정원 자체를 단 1명도 못 늘리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설치하려면 다른 대학들의 정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수밖에 없다보니 기존 [[국립대학]]들의 캠퍼스 신설로 선회했고, 2021년 충남대와 충북대의 [[세종 공동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특이 사례 외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둘 수 없다. 그래서 국가거점국립대 재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혁신도시]] 공기업의 [[지역 할당제|본사이전지역인재전형]] 지원시에도, 소재 지역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는 기본적으로 할당, 가점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졸업한 학생은 부산광역시 공기업 지원시 우대대상이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http://i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2&menuId=56_65_73&nwid=345947|국토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 기준이 아닌 혁신도시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협약을 통해 우대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 2019년까지는 대전 소재 대학인 충남대는 충청남도 지역 할당제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37958/version/1|국토부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화에 합의]]했다. 덕분에 충남대가 충청남도를 포함한 충청권 지역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역으로 충북대를 비롯한 모든 충청권 대학들이 서로의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다.], 대구-경북, 울산-경남끼리는 지역구분 없이 우대받을 수 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19760320#home|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에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립대 연합체를 만드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립대학 육성 및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학교를 따로 거점국립대학교 그룹으로 편성하여 따로 명시, 예산을 수립하면서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73632&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501&opType=N|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국립대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S1VxLW5jNLo|거점국립대학]]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대학교간 협의체'에 불과한 법적 지위가 바뀐 것은 아니며, 국립대학 육성정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만 주관하는 5년 단위의 중기 사업이므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정책의 기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당장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약 800억)보다 몇 배(6000억)는 큰 [[프라임 사업]]에서 국립대는 단 두 곳만 선정되었었다. 물론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국립대에 불리한' 정책은 언제든지 나올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원의 목적 중 하나였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통합]]이 흐지부지 된 것도 해당 사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