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문단 편집) === 심의사항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매년도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