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문단 편집) ==== 운영위원회 ====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2 제7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