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문단 편집)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같은 조 제2항). *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