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단 편집) == 사업 == ||'''과기출연기관법 - 2022년 6월 29일 시행 기준''' '''제21조((연구회의) 사업)''' -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연구 기획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 *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7.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연구회의) 이사회)'''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018년부터 출연연들은 공공기관 카테고리를 벗어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는 제4의 분류를 획득했다. 이로서 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출연연은 NST의 평가로 받게 되었다. '''NST의 기관평가에 따라 해당 출연연 연구원들의 능률성과급과 원장 연봉이 달라진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 NST는 출연연의 원장 선임, 기관평가, 예산승인 등 사실상 갑이지만, 엄밀히 출연연들을 '산하'에 두고 있진 않다. 이사회 임원 구성이 각 출연연들의 원장이 있기 때문. 그래서 '소관기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N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출연연 사이의 일종의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보면 될 듯. * 선임된 출연연 원장은 취임 3개월 내에 연구회에 경영성과계획을 통보 및 승인받아야 하며, 경영성과를 매년 통보 및 평가 받아야 하며, 종합성과를 3년마다 지역조직(분원)별로 다 별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매년 기관평가가 있던 시절엔 출연연 기획조정부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다. 3년 주기로 변경된 뒤 평가가 익년 5월로 변경되면서, 연말 실종(...)은 조금 나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