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록원 (문단 편집) == 개요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969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로 발족됐으며 1998년 총무처가 내무부와 통합해 행정자치부 산하가 됐다가,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한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과 더불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한다. 소속기관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두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었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