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록원 (문단 편집) ==== 원인 ==== 이게 가능했던 건, '''기록물이 설립된 후 무려 30년동안 기록물 보관을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건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월 29일]]이다.[* 공공기록물의 훼손, 멸실, 또는 사유화의 방지를 제정 이유로 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자료는 현판 및 관인 이관서류밖에 없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관련 문건은 아예 없다. 이러니 현대사 등 관련 학자들이 연구할 때 골머리를 앓기도 하며,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러한 기록 부족은 과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물과 그 편찬에 들어간 치밀함에 비하면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