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법령정보센터 (문단 편집) == 개요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 [[대한민국 헌법|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시행령]] 등의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모든 단계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급[[대한민국 법원|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판례]]와 [[외국]]과의 [[조약]]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 법령정보 및 [[관보]]·공보에 게재된 구 법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회|입법부]], [[대한민국 정부|행정부]], 사법부의 동정에 따라 법제처만이 수정할 수 있다. 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없었을 때에는 법학도들은 무거운 [[법전]]을 일일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었고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새로운 법전을 구매해야 했고 시행일의 법률 적용에 따라 구 법전도 일정 기간 지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무겁기도 할 뿐더러 가난한 수험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럴 땐 울며 겨자먹기로 [[도서관]]에 가거나 친한 선배 사무실에 가서 법령을 참고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법학도들이 무겁고 비싼 법전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등장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법학도들과 법률과목을 포함하는 시험[* 주로 [[사법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의 수험생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전산직 과목 중 하나인 [[정보보호론]]에서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물어보기 때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이 나오므로 여기서 찾으면 쏠쏠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무게만 2~3kg에 육박하는 소법전/시험용법전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의 수는 훨씬 더 많고, 판례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법학도라면 예외없이 소법전을 가지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아예 소법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교수들 중에는 강의시간에 [[스마트폰]] 등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강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정작 교수님은 빔프로젝터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띄워놓고 수업하신다~~ 다만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는 데 익숙해져야 하므로 시험용법전을 선호하기도 한다. 해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니 법전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간단하게 법조문을 찾아보는 용도로 적합하다. 동명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단 한번 찾은 법령과 판례는 자신의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저장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다. [[http://law.go.kr/html/renew/smartPhone.html|Ap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