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 '''※. 아래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 및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바다를 통한 월북 및 북한 국적의 배와 허락없이 접촉할 경우.], [[국군방첩사령부]]의 엄중 수사 후, 중형(重刑)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반국가단체 구성, 자진지원•금품수수, 목적수행을 제외한 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하지만 이 점을 모르더라도 안하는 것이 좋은데, 국보법 상으로는 무죄가 될지라도 남북교류협력법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판례]]등을 참조할 것.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돈이나 usb, 물품 등을 북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용인한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1884.html|#]] * 잠입•탈출죄 * '''[[월북]]''' * '''대남 침투''' *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 각종 '''이적행위''' * 종북정부 수립 주장 및 계획 수립•수행[* 과거에는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공산당을 창설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나, 1991년 국가보안법 제8차 개정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제2조 2항을 폐지하였으므로 단순히 공산주의를(당연히 민주주의에 의한 다당제•정권교체를 긍정하는) 주장하거나, 공산당을 창설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이념은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이고, 대한민국 내 공산주의자들 상당수가 반북 세력들이다. 실제로 [[일본 공산당]]은 [[반북]] 정당이며, 공산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반북 혹은 [[혐북]] 정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실제로 [[네팔]]같은 경우 [[네팔 공산당]]이 다당제 하에서 집권하고 있다.] * 이적시설 방문[* [[금수산태양궁전]]을 갔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 '''[[대북송금|자진지원•금품수수죄]]''' * [[찬양고무죄]] * '''북한 정권 찬양''' * '''[[김일성]] 일가족 찬양 및 고무 행위''': 물론 지금은 사회 통념상 공공연하고 명백하다고 여길 정도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할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닌 단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풍자 목적의 이적표현물 인용 게재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 극도 일부에 옹호점을 적시했다고 처벌받지 않는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칭찬, 찬양을 했다면 구속이 됐다. 극단적인 경우 집에 감청이나 잠복을 해서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기만 해도 처벌 받았으나, 민주화 이후 집에서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구속되지 않으며, 단순히 그런 글을 쓴다고 처벌 받지도 않는다. 다만 이런 불법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책을 쓰거나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물며 북한보다 문제가 될 염려가 없는 일본 문화도 [[일제강점기|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관련 문제]] 때문에 단순히 송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심위]]에 의해 경고,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적표현물을 뉴스방영 목적 외에 송출할 경우에는 과징금 수준으로 안 끝날 수도 있다.다만 북한영화도 일부 공공장소에서 상영된 기록이 있는걸로 보아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 * 목적수행죄 * '''중요시설파괴''' *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 *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 반좌율[* 反坐律,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제도. 근현대 법에서는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적용례''' - 신고된 죄의 형량을 그대로 따른다. 일반 무고, 위증, 증거인멸 형량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 [[무고죄|위 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종북몰이]]와 같이 단순 정치적 몰이가 아니고 해할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게 되면 된다. 무고죄 참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 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진술, 타인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 * 기타 * [[총풍사건]] -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정권유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무려 비교적 최근인 90년대말 북한과 접선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사주한 사건. 국가보안법뿐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등의 혐의도 있다.[* '북한'이라는 조직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란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죄가 될 수도 있다.] *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 구성과 찬양, 고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일단 반국가단체 구성에는 확실히 해당될 수 있다. 사실 국가보안법 이전에 헌법에 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서 군주국으로 체제를 바꾸게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대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황실 복원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굳이 위협이 되지 않는한 딱히 조선왕조를 찬양한다는 것 만으로 제제를 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 --대한민국 [[국적포기]]자 중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된 사람이 타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국적을 취득-- - 실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스티브 유]]와 [[고 젠카]]와 같은 사람이 북한국적 취득 후 북한에 있다가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기 이전에 위반한 다른법과 국가보안법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공소시효가 유지된다.]가 지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이론상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처벌[* 통일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다.]은 되지만 다른 법 위반의 처벌은 피할 수 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371604335&qb=7Jyg7Iq57KSAIOu2ge2VnCDqta3soIEg7Leo65Od&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스티브 유가 북한국적 취득을 할 경우와 관련된 질문]]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골수 종북주의자인 군복무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타국 국적을 취득해 스티브 유처럼 대한민국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가깝다.] 이 법에서 정의된 잠입 탈출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내포한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까닭도 이렇다.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난다는 소리도 못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올 때, 북한을 거쳐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신 한국인이 북한을 무단으로 통과하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반할 목적,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본국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왔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