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늘 있어 왔지만, 대표적으로는 [[2004년 총선]]이 [[열린우리당]]의 과반 달성으로 끝난 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서 당시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건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도 서술되어 있듯 야당인 [[한나라당]]이 폐지에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 찬반이 갈리면서 역풍을 맞았다. 다만 훗날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민주노동당과 공동발의를 한 [[이종걸]]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공식 주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은 남기고 1조부터 다 삭제해도 된다'는 의미였으며, 국가보안법 이름은 남겨두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은 남겨두자는 의미였던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대표가 [[남경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름은 남겨놓자, 이름은 없애자로 갈렸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이름도 없애자고 하면서 사실상 범여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 이 기회를 날리고 만다. 이와 비슷하게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여당]]이 180석을 얻는 초압승을 거두자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에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페이스북으로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있었던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19|경제 비상시국]]에서 국민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적”이라고 하며 폐지론을 일축했다.[* 다만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는 했기에,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2021년 5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로 넘어갔다. 2021년 6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로 넘어갔다. [[북한]] 역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나무라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반대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북한 역시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과연 [[북한]]이 그럴까?] 물론 북한에는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나 특별법이 없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내용|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 [[정치범수용소/북한/실상|등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그것도 [[연좌제|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 친인척 단위로]]''' 말이다. 거기다 최대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법체계의 변화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에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특별법이 없으며, 북한 헌법 제9조는 사회주의 건설의 범위를 북한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 폭동, 테러, 간첩행위 등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와 ‘민족해방에 반대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 형법의 내란․ 외환․간첩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 법체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국보법 폐지론자를 죄다 [[종북주의자]]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 가운데 '''보수 세력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와 유림으로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었던 심산 [[김창숙]]이 있다. 초대 대법원장 지냈던 김병로는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김병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http://media.daum.net/culture/book/newsview?newsid=20100730181908732|#]] 심산 [[김창숙]]은 '''보안법(1959년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은 이 민족을 억압하는 망국의 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https://www.aladin.co.kr/shop/ebook/wPreviewViewer.aspx?itemid=3948863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