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해석 논란 및 문제점 == 대한민국 법원은 북한 관련 안보 사범의 처리에 있어서, “북한은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선고 4292형상180, 71도1498호, 82도3036호 등)하여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간첩죄(98조)로 의율하면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취급해오고 있으므로 형법상 ‘외환의 죄’에 의한 규율이 가능하며 북한을 추종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첩죄로, 그리고 국헌문란, 변란을 일으키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권고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법의 악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낸 여론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전략)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나치 독일|독(獨)]], [[이탈리아 왕국|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후략) 이러한 논란으로 국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대립이 문제가 되어,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은 보완, [[열린우리당]]은 보완과 폐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고,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했다. 사상적인 제한에 대해서 '[[양심]](Conscience, 사상이나 신념의 상위 개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법 자체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박아놓았고,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 중 비교적 가벼운 죄인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하여 한정 합헌 결정[* 용어상 합헌 결정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이 당시 합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의 2/3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뿐, 표결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의 다수가 (즉,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았다. 즉 '''5:4 합헌'''[* 위헌 범주 5, 합헌 범주 4라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합헌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30일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29575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