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북한을 제외한 반국가세력 방치 주장 === 국가보안법의 내용 대해 '북한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쳐도,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반국가세력 및 적대국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해야 진짜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국가세력은 북한 외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 1991년 개정 시부터 '국가 변란' 개념이 추가됐으나, 현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 변란세력은 법적으로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조직이 나오지 않는 한 SF 소설에나 나올 정도로 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국가단체의 좋은 예가 IS, 즉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맞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IS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IS에 가담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거나 처벌하였다는 사례가 없다.[* 첫 사례는 해당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적용할 여지가 없어졌다.] 2019년 7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 육군 전역자가 입대 전부터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관련 장비를 훔치는 등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적발되었으나, 정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을 당시에는 소련, 중공 등의 [[제2세계]] 국가를 겨냥한 "해외공산세력"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없어졌다. 혹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해야 할 3대 근원(3.1운동, 임시정부, 4.19의거)을 부정하는 악질 친일세력과 4.19 부정세력 역시 국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법은 사실상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법인 셈. 그래서 사실상 '반공법'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테러단체에 가담한 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면 IS나 알 카에다 등을 "해외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반국가세력에 대한 처벌조항도 넣는 등 법률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