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엄청난 보상으로 인한 조작 우려 ===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국보법 위반자를 적발한 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하위 조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상 액수는 대충 '''옛날 가격의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을'''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Dead or Alive|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 다시 말해 [[Outlaw|사실상 '''간첩은 죽여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조항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본래 일반인 가정폭력 및 살인 사건이었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살인 피해자가 여간첩으로 매도되어 당시 정부, 언론 할것없이 죽어도 싸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간첩 가족이라는 [[연좌제]]로 피해자 유족의 가정'''들'''이 모조리 붕괴되었고, 15년이라는 오랜 진상요구 끝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다만 누명만 벗었을 뿐, 사건 관계자들의 공소시효는 진상요구 시간보다 짧았다. 참고로 살인범이자 피해자의 남편은 살인 후 [[월북]]을 시도하려고 했다.] 2017년 기준으로는 2017년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무고(허위고발)의 경우 현 무고죄 중에 '''유일하게''' 고발자에게 혐의를 대리적용시키는 터라 미운 사람을 어설프게 간첩으로 몰려다간 [[역관광|본인이 붙잡힌 간첩 신세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판례도 2010년에 보도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