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내용 (문단 편집) ===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관해서는 공소보류라는 고유의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이 있다. 검사(또는 군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제20조[* 구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16조.] 제1항). 여기까지는 [[기소유예]]와 비슷한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공소보류자관찰규칙|공소보류자관찰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둘째,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원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위와 같이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