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내용 (문단 편집) === 보로금 === 위와 같이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報勞金)[*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만 쓰이는 특이한 용어이다. 참고로, 일본의 현행법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은 '유실물법'뿐인데, 유실물을 찾아 준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한국 '유실물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고 있다.]을 지급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