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내용 (문단 편집) === 잠입·탈출 === ||'''제6조(잠입·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삭제이전조문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