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죄 (문단 편집) == 판례 및 사건사고 == * [[박정근 사건]](무죄) * [[2015년 목사 간첩 사건]](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유죄) * [[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기소유예처분의 취소)[* 사실상 무혐의] ----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사례로는 다음의 사례가 있다. * [[박근혜 편지 사태]]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한다면 유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고발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가보안법/내용, version=66)] [[분류:국가보안법상의 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