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훈부 (문단 편집) == 주요 업무 및 사업 == 주요 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실상은 국가 유공자 신청과 국가의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부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유공자]]도 이곳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지정한다. 그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다만 '''서훈 수여나 취소 권한은 없다. 이 권한들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고유 권한'''[* 물론 서훈 수여나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으로 국가보훈부는 단지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훈 취소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부가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 곳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을 맡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956016|기사링크]] 따라서 [[국립현충원]]을 운영하는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만을 관할하였으나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동시에 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에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1400&ref=A|국가보훈부로 옮겨오는 게 결정되었다.]][*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icat=&table=wh_jung&uid=162&PHPSESSID=6ed12aa22f5b82f74f117bae5aaf8c82|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부에 이관]]했는데,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버텨서 이관시키지 못했다. 다른 국립묘지는 모두 국가보훈부에서 관할하는데, 유독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http://www.hankookilbo.com/v/a271f51218194cf0b3991f083bc4014b|관할권 일원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부 이관을 [[http://www.hankookilbo.com/vv/d35bef2559eb42d8845207b446e72a95/1|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향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