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브랜드위원회 (문단 편집) === [[혐한]]과 [[넷 우익]]들의 음모론 ===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비밀국가기관. 표면화된 활동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함이나, 그 이면에는 한국의 문화를 퍼트려 전세계를 한국의 문화식민지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사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비밀 공작, 주가 조작, 루머의 양산 등은 물론이고, 해외 방송국에 침투해 고위직에 대한 로비 활동, 정치인 매수 같은 공작도 서슴치 않는다. 현재 [[유튜브]]나 [[구글]]은 물론 각 사이트의 [[블로그]]와 [[트위터]]까지 이들의 조작 활동으로 점거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단지 문화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북공정]], [[독도]]문제, 역사 날조 등 한국의 세계 지배를 위한 모든 활동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 또한, 대외선전 공작을 위해 영화, 방송,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대중 문화 분야에 한국컨텐츠진흥원(KOCCA)을 설립해 수많은 세금을 투입해 국가 총력으로 공작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날조와 비방은 물론이고 일본 고위층을 모종의 임무로 섭외해 사실상 일본국의 정치 ,기업, 방송 등의 고위층은 이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회도 사실상 이들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으며, [[도요타 리콜 사태]]는 이들의 조작으로 미국 국회에서 크게 부풀려진 사건이다. 특히, [[후지TV]]는 이미 이들의 하부 홍보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며, [[베리칩|이들에게 점령된 TV방송국은 서브리미널 효과로 일본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 > > > '''[[미친 정신병자 갤러리|그렇기에 이들의 음모에 대항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2ch 뿐이다]].''' 이런 드립이 돌아다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조할 것. 저 망언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전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인데, [[미국 의회]]는 차치하고라도 세계 경제에서 3위인 일본을 어떻게 마음대로 주무를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행동력과 자금력이 존재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모든 분야를 손짓 하나만으로도 마음대로 주무르고도 남았다. 또한, 이런 글들이 일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는 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위원회의 예산은 한국 국가 예산의 10%인 1조 6000억 엔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군사비는 2조 엔이므로 거의 동액) 그 중 대일 예산은 50%의 8000억 엔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 >大韓民国国家ブランド委員会の予算は韓国国家予算の10%にあたる1兆6000億円とも言われています (ちなみに軍事費は2兆円なのでほぼ同額) そのうちの対日予算は50%の8000億円超とも言われているようです。) 하지만 현실은 위원회는커녕 문화체육관광부의 1년 예산이 3조 4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정부 예산 총액의 약 1%에 불과하며 2%만이라도 올려달라고 구걸하는 지경이다.[[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getNewsReporter.do?newsDataId=148714283|#]] 한국인들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국가기관인데 [[http://ja.wikipedia.org/wiki/%E5%9B%BD%E5%AE%B6%E3%83%96%E3%83%A9%E3%83%B3%E3%83%89%E5%A7%94%E5%93%A1%E4%BC%9A|일본어 위키 항목]]에는 엄청나게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미 일부분이 수정됐지만 조회수 조작 관련 [[음모론]]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무래도 운영자가 생각해도 이건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나 한국에서 항의한 것 같다. 다른 내용들도 [[2ch]]등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치 [[음모론]]의 [[프리메이슨#s-2|프리메이슨]]을 보는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