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업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1.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1.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1.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1.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