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조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7명 이내, 그리고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의 대표들 중 7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 해촉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위원 자리에 위촉된 위원을 가리킨다.]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석 간사위원을 맡는다. 산하에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전문기관 중 1곳이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