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우주위원회(한국) (문단 편집) == 개요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