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고용 ==== 당연히 노동시장과 고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의 차별 및 인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관심 업무이다. 성차별서부터 지역 차별, 연령 차별, 사내 따돌림 등에 있어서 진정을 받고 처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통용되는 법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및 인권 침해도 인권위에서 관할하고 있다. 입국자들을 아무런 설명 없이 공항 지하에 방치하다시피한 구금,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비서 채용 시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혼인여부·신체조건 확인은 고용차별 *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 더 엄격한 신체조건 요구는 차별 * 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승진체계 두지 않는 것은 차별 * 간병인 모집 시 임의적인 나이 제한은 차별 *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 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외모 차별 *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CCTV 사찰 사건|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CCTV를 이용한 선수의 사생활 감시]]는 인권 침해 *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제외는 차별 *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노동부에 법 개정을 권고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명시를 이유로 응시 연령에 하한을 두는 관행[* 주로 지방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 공무직에 속하는 일부 직무인 청사 미화, 경비(방호), 시설 직무와 같은 고령 친화직무에 속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한다. 링크 된 보도자료 상 피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와 국가기관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응시 연령을 보통 만 5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유형이 많다.]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288&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고령&menuLevel=3&menuNo=91|인권위 권고 수용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