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헌법기관]]화 논의 ==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렇게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로 독립된 기관이라 조금 더 흔들리기 쉬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여긴 [[9차 개헌]]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라 당연히 현행 [[헌법]]에는 설립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행정권에 의해 조직에 영향력이 행사되더라도 헌법재판에 있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바 있다.[[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478|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적어도 [[감사원]]처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경우가 35개국, 한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28개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는 "1993년 파리 협약"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재원과 인사권에선 독립성이, 인적 구성에 대해선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한 법률보단 개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헌법에 명시해서 독립적인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http://heraldk.com/2017/01/16/%EC%9D%B4%EC%84%B1%ED%98%B8-%EC%9D%B8%EA%B6%8C%EC%9C%84%EC%9B%90%EC%9E%A5-%EC%83%88-%ED%97%8C%EB%B2%95%EC%97%90-%EC%9D%B8%EA%B6%8C-%EB%82%B4%EC%9A%A9-%EA%B0%95%ED%99%94%ED%95%98%EA%B3%A0/|*]] 반면 헌법기관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강해지고,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개헌 작업때 독립기구가 많았으므로 독립기구의 증설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