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의사결정기구 === * 위원장 (장관급) - 상임 보직으로 대한민국 최고인권기구의 수장. * 상임위원 (차관급, 3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인데, 이 중 3명이 상임위원이다. 11명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국회 선출 4명 중 2명 및 대통령 지명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 다만,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을 차기 위원장 보직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