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집행기구 === * 사무처 -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69|고공단 가급]] 일반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인지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인데 비해 급수가 낮다.[* 보통 직급명도 사무총장 >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장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화의 사무처장이 차관급임을 감안하면 직급명만 인플레되고, 급수는 낮은 상황이다.]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관리팀 * 정책교육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인권정책과 * 사회인권과 * 국제인권과 * 인권교육기획과 * 인권교육운영과 * 홍보협력과 * 침해조사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조사총괄과 * 인권침해조사과 * 아동청소년인권과 * 기획조사팀 * 차별시정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차별시정총괄과 *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차별조사2과 * 성차별시정과 * 군인권보호국 * 군인권보호총괄과 * 군인권조사과 * 군인권협력지원과 참고로 조사관 1명당 배정 받는 사건이 매년 수십 건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는 아직도 한국이 인권 보호의식이 미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산하 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서 발탁되고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별정 공무원인데 일이 힘들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직책이라 임기가 다 돼도 다시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95|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는 심각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