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상세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 전담 기구'''이다. 국제 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가 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청, 기본권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구성체로 독립된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있지만 군사정권을 거치며 사법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1980년대 민주화의 결실인 제9차 개정 헌법에서 그 이전까지 법원이 독점적으로 가지던 사법권을 분리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면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애초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직권남용죄]]이고, 공권력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여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된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별도로 헌법에서 정하였는데 그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대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식적인 독립성을 강조하여 특수 법인 또는 민간법인으로 설치하려 했으나 "명목만 독립적이지 사실상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의 신하 기관이 될 수 있고 현실을 비춰볼 때 민간법인이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반대 논거를 수용하여 국가기관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독립성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만약에 인권위가 대통령에 소속하게 되면 활동 및 운영 등을 대통령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두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된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4478|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설립 과정을 알 수 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사무실은 과거에 서울 [[중구(서울)|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에 있었다. [[시청앞 광장]]에서 보이는 [[부산은행]] 서울 영업부의 간판이 걸려 있는 빌딩이 옛 사무실 건물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매우 드물게 대형 네온사인 간판을 건물 옥상 쪽에 설치해서, 멀리서도 그리고 야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시청앞 광장]]이 과거, '''시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집회]], [[시위]]가 빈발하는 곳에 상징적으로 사무실을 내고, 간판도 크게 설치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빌딩은 과거 [[신세기통신]]의 사옥이었는데, 지금도 옥상 쪽 국가인권위원회 글자가 붙어있는 곳을 자세히 보면 '''017 신세기통신'''이라 붙은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건물 이름도 '''금세기빌딩'''이었다.[* 금세기빌딩 소유주는 [[포항공과대학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상임위원인 [[유영하]]가 예산을 문제로 이전을 주도하였는데, 유영하는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하지만 이전 당시 1.2호선이 지나는 시청역/을지로입구역에서 지하도를 통해 인권위원회 사무실에 갈 수 있었으나, 임대료 절약을 이유로 옮긴 저동 사옥은 무교동 사옥에 비해 장애인의 접근성 등이 매우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