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와 의무, 업무, 권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립된다. 관련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고령자고용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한국의 법률 중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내려주는 유일무이한 법률이다.[* 인권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법률은 현행 헌법서부터 많은 법률에 들어 있으나 이 인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뜬구름 잡기였다는 것. 이후 제정된 여러 법안 및 조례에 있어 인권의 범위는 보통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를 따른다는 조항들이 삽입된다. 즉 한국 사회의 인권 바로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해당한다. 법률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체적으로 각종 법령과 국제조약에 대한 의견표명 및 검토, 인권 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 홍보 그리고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시정권고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권 내지 시민권을 침해하니 고쳐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정부 기관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명령'''권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행정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물로 봐도 좋다는 건 아니다. 이런 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물 밑에 숨어있던 [[인권]] 침해가 이슈화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