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차별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명시하고 있다. 사실 웬만한 인권 선진국에서 하는 부분은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정의내리고 관리하고 총괄하는, 일종의 바탕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세우자고 하여 만들어진 것.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 지향|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의 공급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