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 (문단 편집) == 업무 ==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내란|내란(內亂)의 죄]], [[외환의 죄|외환(外患)의 죄]], [[반란|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북한]](DPRK)[* 북한에서 주된 정보기관 역할을 하는 곳은 [[정찰총국]], [[국가보위성]]이다.]을 포함해서 '''적성국과 우방국을 포괄하는'''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의 정보전/첩보전 수행, 국내/해외의 각종 정보 수집, 분석, 재가공 및 공작 활동을 한다. 국내 [[조직폭력배]] 및 [[흑사회]], [[마피아]], [[야쿠자]] 같은 해외 [[범죄조직]] 감시, 총기/[[마약]]의 국내침투 방지, 해외 여론 조성이나 종교시설 유치 등의 해외공작을 통해 수출입을 늘리기도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한몫하는데, 수능 출제위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감독 및 감시하는 역할을 국가정보원에서 전담하기 때문이다(출제위원 선발 공문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이다.). 정보기관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수집하고 형태로 분석/재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곳[* 청와대,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검찰청, 타 정부부처]에 넘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문제를 발견해도 국가정보원에서는 단지 증거와 용의자의 현 위치만 확보하고 모조리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이 대통령의 집권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 자기들도 지위를 잘 보전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정보기관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물론 아예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된 단체로 바꾼다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놔두는 것일 수도 있다.][* 정보기관장이 기관을 사유화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한 사례로 [[존 에드거 후버]]가 있었다. [[FBI]](미 연방수사국)가 미 법무부 산하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대]][[존 F. 케네디|통]][[린든 존슨|령]]까지 협박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 아닌 기관으로 바꾼다면 보고 체계상 기밀누설 위험, 권한 하락으로 인한 정보 업무 조정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