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문단 편집) == 탄생배경 ==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거점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 중 하나이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관련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 6월에 만들어졌다. 모체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다. 그 후 2007년, 안동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지역중심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체대]]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총 13개 대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https://mnews.joins.com/article/2884082|#]] 이후 [[산업대학]]이다가 일반 국립대로 바뀐 [[경남과기대]], [[서울과기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구 충주대] [[한밭대]]가 추가로 가입하였고, 마지막으로 2012년에 일반대학일 경우 [[공립대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회칙을 변경하면서, 당해 3월에 유일한 공립 종합대학인 [[서울시립대]]까지 더해져 총 19개 대학으로 구성되게된다. 2020년말 협의회 명칭을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로 개칭하였다. 2021년 3월 1일, [[경남과기대]]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흡수통합되면서 협의체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현재는 18개교로 구성되어 유지중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