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