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대한민국 정부|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법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