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단 편집) == 업무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