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행정조직 (문단 편집) == 개요 == '''국가행정조직'''([[國]][[家]][[行]][[政]][[組]][[織]])은 국가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들의 총칭이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공인된 표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을 말한다. 현재 19부 3처 19청 체제이다.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 정도로 해석된다. 정확한 법률용어로나, 일반적으로나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3권분립에 의해 설치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과거의 [[총무처]])([[대한민국 정부|행정부]]), [[국회사무처]]([[대한민국 국회|입법부]]), [[법원행정처]] 및 [[헌법재판소사무처]]([[대한민국 사법부|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 국가행정조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법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각각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온전한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행사기관인 행정부를 지칭할 때에는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