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중앙행정조직 ==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관할 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분류 방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 단위의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목록은 [[정부조직#s-1.1]]에 서술되어 있다.[* 정부조직 항목에도 설명되어있으나, 협의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사법부와 입법부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말할 때는 국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적고, 즉 공권력의 총체를 지칭하기에 타당하다. 협의의 정부는 국가의 모든 권력 중에서 오직 행정권을 집행하는 조직을 말할 뿐이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 각부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등 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처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부·처·청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다른 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우정청 등]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외청', 대통령령에 의한 청을 '내청' 이라고 부른다.[* 여담으로 예전에는 일반적인 국보다 격이 높고 외청보다는 낮은 외국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통계청의 전신인 조사통계국과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다.[* 권익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라 중앙행정기관인지 의견이 나뉘었으나 2020.6.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나머지 다른 위원회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 조직이고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군|연기]]·[[공주시|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이를 특별히 전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9헌라6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공수처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공수처가 독립기관임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 [[정부조직법]]에선 기본적으로 한 부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7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 부처단위 || 수장 || 위계 || 법령 제정권 || 훈령/고시 제정권 || 독립예산권 || 비고 || || 부 || 장관 || 정부 직할 || 부령(~법 시행규칙) || o || o || 국토교통부 등|| || 처 || 장관/처장 || 국무총리 직할 || 국무총리의 명의로 제정(국무총리령) || o || o || 법제처 등 || || 외청 || 청장 || 부 직할 || 상위 부의 명의로 제정 || o || o || 경찰청 등 || || 내청 || 청장 || 부/처/청의 내부기관 || x || o || x || ㅇㅇ지방청 등 || || 본부 || 본부장 || 부/처/청의 내부기관 || x || o || x || 우정사업본부 등 || || 실/국 || 실장/국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 || 과 || 과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ㅇㅇ과 || || 계 || 계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ㅇㅇ계 || || 팀(반) || 팀장(반장) || 기관의 내부부서 || x || x || x || ㅇㅇ팀(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