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지방행정조직 == *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법인격]]이 다르다. 단순한 국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지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만을 말한다. 국회와 법원 등도 제외.]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장: [[시장(공무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입법권과 유사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다시말해, 행정기관이며, 국회의 소속이 아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4%91%EC%97%AD%EC%9D%98%ED%9A%8C|위키백과의 광역 의회 항목]]] * [[교육감]][*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교육자치법]]에 의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행정적·법적으로 교육청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문서로.] [include(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장: [[시장(공무원)|시장]][* 예외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는다. [[자치시]]가 아니라 그냥 [[행정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다.], [[군수]], [[구청장]][*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구]]청장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특정시]]'''의 하위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