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경경비대 (문단 편집) ==== 남한 ====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6.25 전쟁)|1953년의 정전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북한]]의 침공을 방어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및 [[남방한계선]]과 [[민간인 출입통제선]]으로 구성한 [[군사분계선|휴전선]]이 대신하고 있다. 북한군이나 한국군이나 휴전선에 군대를 바리바리 쌓아둔데다가 서로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한 덕택에 어지간해서는 넘지 못하는 휴전선의 모습은 결코 일반적인 [[국경]]의 모습이 아니다. 과거 [[38선]]이 그어져 있었을 때는 [[미군정청]]의 [[주한미군]]과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의 보통경찰이 합동으로 경비했지만, [[소련군]]의 집요한 행패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과 [[대한청년단]]으로 교체됐다. [[21세기]] 현재는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가 도서 지역과 해안을 방어[* 사실 여기 말고도 주둔지가 있는 도시라면 해군과 해병대가 직접 방위하도록 되어 있다.]하고 있으며, 정규 해전 대비가 아닌 단순한 해안선 경비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다. 육군이나 경찰도 육지에서 경계 자체에는 동참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는 경찰을 보내기도 하는데, [[독도경비대]]가 대표적이다. 정규군을 보냈다가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아예 준군사조직도 아닌 경찰을 직접 주둔시키면서 독도가 한국의 행정력만이 완전히 미치는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