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기무사령부 (문단 편집) == 역사 == ||<-9> '''국군기무사령부 변천사''' || || [[1940년]] ~ [[1950년]] ||<|4>→|| [[1950년]] ~ [[1960년]] ||<|2>→|| [[1960년]] ~ [[1968년]] ||<|4>→||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1948년]] 5월)[br]→특별조사대([[1948년]] 11월)[br]→[[대한민국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1949년]] 10월)||[[대한민국 육군|육군]] 특무부대([[1950년]] 10월)[br][[SIS|Special Investigation Service]] ||[[대한민국 육군|육군]] 방첩부대([[1960년]] 7월)[br][[CIC|Counter-Intelligence Corp]] || || ||<-3>[[대한민국 해군|해군]] 방첩대 ([[1953년]])[br]National Security Unit || || ||<-3>[[대한민국 공군|공군]] 특수수사대 ([[1954년]])[br]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 || [[1968년]] ~ [[1977년]] ||<|4>→|| [[1977년]] ~ [[1991년]] ||<|4>→||<-2> [[1991년]] ~ [[2018년]] [[9월 1일]] || ||[[대한민국 육군|육군]] 보안사령부([[1968년]] 9월)[br]Security Command ||<|3>'''[[대한민국 국군|국군]]''' 보안사령부([[1977년]] 9월)[br]([[대한민국 해군|해군]] 방첩대, [[대한민국 공군|공군]] 특별수사대 통합)[br]Security Command ||<|3><-2>'''[[대한민국 국군|국군]] 기무사령부'''([[1991년]] 1월)[br]'''Defense Security Command''' || ||[[대한민국 해군|해군]] 방첩대[br]National Security Unit || ||[[대한민국 공군|공군]] 특수수사대[br]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 || ||<-9> '''부대 이념- 자유대한민국 수호 및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 지원''' || 육군의 방첩부대는 [[6.25 전쟁]] 당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4399#0000|육군특무부대]]란 명칭으로 창설되어 이후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24400#|육군방첩부대]] → [[http://law.go.kr/lsEfInfoP.do?lsiSeq=24429#|육군보안사령부]] 순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방첩부에서 보안사로 바뀐 결정적 계기는 같은 해에 있었던 [[1.21 사태]] 때문이다.] 해군의 방첩부대는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47458#|해군방첩부대]]로 창설되어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47459#|해군보안부대]]로 변경되었고, 1973년 해병대의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47470#|해병보안부대]]를 흡수하였다. 공군의 방첩부대는 [[제28비행전대|제20특무전대]] 예하의 대공수사부대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52#0000|26특수수사대]]였고 1977년 육·해·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해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135#0000|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하였지만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인해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4140|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일본]] [[관동군]] 헌병 소속으로서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50여 개의 항일 조직[* 여기에는 공산당과 연계된 조직이 많았으나 문제는 김창룡이 죽였던 사람들 중에 공산당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을 적발해 죽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주도한 악질 [[김창룡(군인)|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 있다. 김창룡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자 정보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창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80년대로 이어지는 [[군사정부]] 시기에는 군 외부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했다. 이는 본래 군 내부 및 군 관련 사항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령관은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독대 직접 보고를 하였다. 국방부 직할부대임에도 국방장관도 못 건드리는 위치였다. 정보기관 중 권력 1위에 속하는 [[중앙정보부]]만이 보안사령부를 견제하였다. 그러나, [[10.26 사건]] 직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써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하면서 국내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게 된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한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물론 당연히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다른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임명할 수는 없었지만(김재규의 끄나풀이 중앙정보부 내부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 지 모르므로) 그렇다고 해서 정보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다른 정보기관의 장에게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맡긴 것은 분명 당시 한국 정부의 실책이었다.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보안사령부의 하위기관처럼 전락해 버리고 만다.] 당연히 이후에 전두환과 [[하나회]]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영향력을 활용하여 권력을 탈취한 것이 바로 전두환을 위시한 하나회 세력이다. 당시 보안사령부의 정보력과 수사, 연행권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이들이 상황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K-공작계획), 야당인사 정치활동규제, 민정당 창당 심지어 국회의원선거 공천까지 보안사령부에서 주도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야당 정치인사, 재야인사,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 왔다. 이는 유명한 [[녹화사업(비밀 공작)|녹화사업]] 역시 보안사령부의 작품이다. 그러다가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언론에 폭로되는데, 이것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이다. 당시 폭로된 사찰 대상 명단이 무려 1,300여 명이다. 심지어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김영삼]]도 있었다.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실 '기무(機務)'라는 명칭이 기존 이름인 '보안(保安)'보다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 모르는 사람들은 이곳이 당최 무슨 부대인지 알 수가 없다. 사전적으로 '기무(機務)'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 기무사령부의 '기무'는 후자, 즉 '기밀 임무'의 줄임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1894년 1차 [[갑오개혁]] 당시 설치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따왔다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서의 '기무'는 전자의 의미에 가깝다. 실제 군국기무처는 폐정 개혁을 위한 초정부적 기구로서 정보 통제나 감시와는 무관한 '입법 기관'이었다.] 실제론 기무학교에서 고종황제의 특별기관인 '[[통리기무아문]]'의 '기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가르친다. 군 외부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말이다. 기무사 소속 장교와 부사관은 해당 계급이 낮더라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군 내부를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지만 대부분은 보안사항이므로 작성 금지다.[* 이를 어기고 함부로 작성하다가는 기무사령부에 끌려가서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면 기무사와는 전혀 다른 정보기관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게 된다.] 상사면 대대장도 함부로 말을 못한다. 상사의 경우 대령까지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 만약 기무사령부 상사에게 밉보였다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마음 먹고 조사하면 꼬투리 잡혀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애초에 계급이 높더라도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웬만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 이후 대대적인 개혁 혹은 해체 의견이 높아졌고 2018년 8월 3일 계엄 문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원대 복귀 명령[* 기무사에 차출된 인원들은 진급에 필요한 보직을 밟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커리어를 말아먹고 계속 버티든가 퇴역하든가라는 선택지만 남은 셈이다(...).]이 떨어지고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임명되어 해편 임무를 맡았고 해편 후에는 신설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기무사의 간부들은 본래 다른 부대 소속이었다가 기무사로 파견을 나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군 인사권을 쥔 [[문재인]]이 이들에게 원대 복귀 지시를 내린 것이다. 군잘알(?) 누리꾼들의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8030021325862&select=sct&query=%BF%F8%B4%EB%BA%B9%B1%CD&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jSg2g63DRKfX@hlj9RY-Yhhlq|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경력을 사실상 끝장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진급을 하려면 소대장→중대장→대대장→연대장/여단장 같은 필수 보직들을 거쳐야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기무사나 정보사처럼 일찌감치 이쪽에서 파견을 나와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선 부대의 지휘관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작전참모]], [[정보참모]] 같은 필수 보직들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기무사빨(?)로 진급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기무사 메리트'가 사라진 데다 이런 필수 코스를 밟아본 적이 없는 관계로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렇게 '일반 부대 장교'로 전락한 이들은 사실상 진급 문이 닫혀 버린 것이다.] 허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해편 격하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 문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왜곡해 증언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이 대검찰청에 고발 당한 바 있으며,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사찰 논란은 일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해 결국 보안·방첩 최일선의 안보조직인 기무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해체하여 안보 공백을 초래한 것이다. 2018년 8월 문 전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참고인 287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쿠데타 모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명백한 부당 해체 작업이었던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3/HJ2L6YN4HBBYRNMBMPCNQSISS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