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방첩사령부 (문단 편집) == 편제 == ||'''[[국군방첩사령부령]]''' ''' 제6조(조직)'''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