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통수권 (문단 편집) == 국군통수의 심의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하 생략) >---- >'''대한민국 헌법''' 원칙적으로 국군통수는 대통령이 내각을 통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