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도 (문단 편집) == 관리기관 == 도로법에 의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이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행정구역)/대한민국|일반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도의 경우 [[동(행정구역)|동]]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도로법 제23조.] 또 위임국도라 해서 국도의 한 구간 전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관리체계가 매우 복잡한 편이다. 덕분에 같은 국도라도 관리기관이 구간별로 다 다르다. 그래도 웬만한 곳은 관리기관이 바뀌는 지점에 표지판을 세워 이 구간 부터 관리기관이 국토관리사무소나 지자체로 바뀐다고 알려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별로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 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실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에 따라 국도의 관리상태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관할 국도가 상태가 좋은 편이고 지자체 관할 국도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으나 [[서울특별시]] 같은 돈 많은 지자체 국도는 좋은 편이다.[* 예를 들어 [[42번 국도]]의 경우, [[안산시]] 구간은 '''8차선에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입체교차로]]'''도 있으나, [[시흥시]] 구간은 왕복 4차선이며, 태백산맥을 넘는 [[백복령]] 구간은 왕복 2차선에 굉장히 구불구불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