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공원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국립공원|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의 국립공원|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설립 당시에는 건설부(現 [[국토교통부]]) 산하였다(1998년부터 환경부로 이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에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로 해당 법률로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그런데, 입법자가 착각을 했는지, '자연공원법'에 있었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과태료 규정)이 사라졌다(...). 가 아니라 유사사용 금지 규정은 일반법 격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법조문이 삭제되었다. 원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으나, 2019년 1월 17일을 기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