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단 편집) === [[법의학]] [[부검]]의(4/5급[*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05|2007년도 기술서기관/의무사무관 특채 기사]], [[http://tip.daum.net/question/55807569|치과의사도 의무사무관으로 뽑았다.]], [[https://nfs.go.kr/site/nfs/ex/bbs/View.do?cbIdx=16&bcIdx=1001264&parentSeq=1001264|2021년 1회 신규채용 공고(의무사무관 등)]], [[https://nfs.go.kr/site/nfs/ex/bbs/View.do?cbIdx=16&bcIdx=1001566&parentSeq=1001566|2022년 1회 신규채용 공고(의무전문관 등)]]]) === 2019년 현재 국과수는 심각한 [[부검]]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매년 부검의 채용공고를 내고 있지만 "제발 지원해주세요."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법의관 정원은 53명이지만 현원은 3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체]] [[부검]]처리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 한해 1만 2천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국과수에 근무하고 있는 부검의는 매달 20~40건의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60건까지 부검해봤다는 사람도 있다. 말이 20~40건이지, 매일같이 부검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헬게이트]]가 따로 없다.[* 해외 부검의들에게 하루에 두세 건씩 부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냐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부검이라는 것이 시체를 가르는 전후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걸 하루에 무려 두세 건씩한다니 부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매년 국과수 부검의 수는 줄고 있으며, 부검의 중 누가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원장님이 직접 연락을 해 올 지경까지 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foqqsDjV9TM|국과수 부검의 중 치과의사가 7명인데, 이 7명이 우리는 동시에 비행기 타면 부검해줄 사람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서로 이야기 할 정도라고.]]] 심지어는 기존에 근속 중인 법의관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가 수제자 양성 문제로 인한 고민이 많다. 기존에 근속중인 법의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4~50대 이상인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법의관들이 많다. 기존에 있던 법의관들의 몸상태는 갈수록 망가져가는 법의관들이 대부분이고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 연령의 수제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사실 [[의과대학]] 본과생들이 [[법의학]] 쪽으로 가려도 해도 교수가 다른 과로 모두 돌려버린다. 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법의학의 현 실태 때문.] 게다가 부검을 빨리 하면 빨리했다고 욕 먹고, 늦게 하면 느리다고 욕 먹어서 사실상 여기서도 저기서도 욕 먹는 억울한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수정 교수가 [[이병철(1967)|이병철]]에 대한 부검이 너무 빨리됐다고 좀 더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다가 엄청난 욕을 현재까지도 먹고 있다.] 2013년 3회 경력경쟁 시험의 경우, 의무사무관 경쟁률은 2:1. 이 당시의 응시 자격은 의사(2), 한의사(2)년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해부학/병리학/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면 되었다. 우대요건은 법의부검 실무를 경험한 사람과 병리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서 2021년 1회 신규채용공고(의무사무관)에서도, 2022년 1회 신규채용공고(의무전문관[* 일반직 5급 상당 전문직공무원])에서도 응시요건은 의사면허 소지자, 우대요건은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병리과 전문의, 임상 전문의, 영어능력 우수자 정도였다. 인기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수]] 되기가 어렵다. 대한법의학회에 등록된 국내 법의학자는 '''50'''명에 불과하다. (국과수 22명, 의과대학 내 개설된 법의학교실 교원 19명, 민간 법의병원 개업의 9명)[* 참고로 국내 법치의학계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한데 법치의학자는 단 '''4명'''뿐이다. 국과수 1명, 치과대학 교수 3명. 물론 의사 숫자와 치과의사 숫자가 같지 않음을 감안하고 보면 비율은 비슷할 수 있다.] 국과수에서 경력을 쌓아도 법의학자의 전공을 살려 일 할 만한 자리가 거의 없다. 국내 전문의 전문과목 26개 중 법의학 분야는 아예 없다. 다만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과정·결과 등을 연구하는 [[병리과]] 전문의 중 일부가 법의학자가 되고 있다. 병리학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부검 20건을 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법의학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대 학생이 법의학을 하겠다고 해도 교수가 학생을 다른 과로 돌려보내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경찰은 간호사·병리학 전공 출신의 경찰검시관 (검시관 자체도 전국에 70명을 넘지 않는다) 중에 선발하여 속성 과정으로 법의학자를 양성하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법의학회에서는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처참한 수준으로 낮은 [[연봉]]'''[* 대기업 초봉이 세전 4100만원인걸 보면 생각보다 높은편이다.] 법의관 초임[[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2101708637|연봉]]은 2012년 기준 세전 6,500만원 (세후 5,500만원)이었고, 2020년 11월 방영된 [[유 퀴즈 온 더 블럭/79회|유퀴즈 온 더 블럭 국과수편]]을 참조해도 크게 오르진 않았다. 5년차 5급(사무관) 법의관이 8,000만원 정도, 13년차 4급(서기관) 법의관이 1억 1천만원 수준이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4491?sid=102|#]][* 8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절대 많은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급인 행시 출신 사무관이나 검사의 경우 초임이 세전 5천 내외인데, 5급 법의관의 경우 호봉획정 시 의사 경력이 반영되고 거기에 5년차면 여러 특수수당(검사와 같은 전문직 관련 수당) 및 정근, 명절수당등이 가산되므로 8천만원이면 그정도 짬 쌓인(10년이상) 다른 사무관이나 검사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국과수의 수장인 원장(고공단 가급, 개방형)의 연봉이 1억 1500만원 수준이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수준이냐 하면 응급실 페이닥만 뛰어도 저보다는 많이 벌 수 있다. 심지어 유관전공인 병리과 의사의 평균연봉이 21년 기준 1억 8500만원 수준인데, 이것조차 전체 전공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며, 전문직 봉급은 보통 세후 기준이므로 격차는 더 크다.[[https://medigatenews.com/news/1661479371|#]] 경력 13년[* 여기서의 경력은 '''수련과정을 제외'''하고 13년이다. 국과수의 채용공고를 보면 4급/5급법의관은 의사 자격이 유일한 요건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리과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의사 짬으로만 따지면 20년 수준은 된다는 것.]의 전문가가 1억 1천만원 수준인데, 이것은 이제 막 전문의가 된 30대 초반의 다른 의사 봉급보다도 한참 밑지니 정말로 사명감이 없다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수준의 대우이다. 차차리 업무강도라도 낮으면 편한만큼 적게 번다라고 위안이라도 삼겠지만 국과수의 업무강도는 해외에서도 놀랄 정도로 극악한 수준이다. 즉, 현실적인 문제인 '''[[열정페이|명예, 돈, 삶의 질의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다 보니]]'''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 이건 독자적으로 예산이나 TO를 늘릴 수 없는 국과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급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과 예산을 의결하는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방치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돈을 적게 받더라도 삶의 질과 명예면에서 이득을 본다면 모를까, 상기했듯이 워라밸마저 박살났기 때문에 굳이 힘든 공부 다 하고나서 고생길 가려는 사람은 미치치 않고서야 거의 없으며,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을 하면서도 일반적인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대접이나 명예조차 드물다. 오히려 대중들의 인식은 시체를 만지고 해부한다는 점에서 [[장의사]]와 비슷하게 여길 정도이니... 당장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라는 [[문국진]] 박사조차 서점에서 후루하타 다네모토(古畑種基)의 법의학 서적을 읽다가 꽂혀서 국과수에서 법의관으로 몇년간 일을 하다가 중간에 못 하겠다고 외과의로 돌아가려던 걸 스승인 [[장기려]]가 일갈해서 계속 하게 된 것이며, 사실 장기려도 문국진이 처음에 검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쳤다면서 말리는 등 원래부터 대우가 시원찮았던 것이 고쳐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게 근본적인 문제. 문국진도 당시 한국에 법의학이 없었기에 새로 개척하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