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대학 (문단 편집) ==== 대학 개혁의 어려움 ==== 우선, 국립학교들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소재지와 행정조직에 강력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가령 법에 규정된 소재지를 벗어나서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며, 대학의 처ㆍ실, 처ㆍ실ㆍ국 및 부속시설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서의 갯수 및 직원의 숫자까지 철저하게 법으로 묶여 있다. 따라서 가령 A교수가 총장에 임명된 후 대학 개혁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짓는다던가, 행정 혁신을 위해서 부서를 늘리는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법인화를 시도한 이유도, 당시 정부의 자유주의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각종법령에서의 제약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60301033127258002|링크]] 그리고 총장의 최종 임명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대입전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정책이나 입시전형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에 따라서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임명을 거부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